IBK I-Mileage(대한항공) 카드 이미지
IBK I-Mileage(대한항공)
1천원당 1마일리지 적립 & 해외가맹점은 추가 적립까지!
연회비
국내전용 : 41,000원
해외겸용 : 42,000원
(Master)
전월실적
50만원 이상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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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회비] 국내전용(BC) 4만1천원, 해외겸용(Mastercard) 4만2천원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①의②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②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③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단, 2016년 10월 이전 출시 상품은 5년 이상 유지)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해 드립니다. (단, 2016년 10월 이전 출시 상품은 5년 이상 유지)
    *개별고지 방법 :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필요 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신 경우 회원님의 개인신용평점,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 금리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 대출기준)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판매대리 고지의무>
  • 본 신용카드는 IBK기업은행의 금융상품입니다.
  • (주)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IBK기업은행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업무를 대리 중개합니다.
  • (주)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다수의 신용카드사를 대리하거나 중개합니다.
  • (주)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IBK기업은행의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권한이 없습니다.
  • (주)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금융관계법에 따라 IBK기업은행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5 - C1h - 11809호 (2025.08.08 ~ 2026.08.07)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5176호(2025.08.08) 유효기간(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