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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이용실적 50만원 이상인 경우 제공되며, 월 적립한도 없음
전월 이용실적 50만원 이상인 경우 제공되며, 월 적립한도 15,000포인트
구분 | 대상 가맹점 | 월 적립한도 |
온라인 쇼핑 |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 10,000포인트 |
- 전월 이용실적 50만원 이상인 경우 제공되며, 기본 포인트와 특별 포인트Ⅰ,Ⅱ는 중복 적용 가능
- 월 적립한도는 특별 포인트Ⅰ,Ⅱ의 한도로 각각 적용되며, 월 적립한도 초과 시 기본 포인트만 적립
- 주유(유류, LPG포함) 이용금액 합산 최대 월 100만원까지 적립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적립 제외 대상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 등) 및 공과금(장애인 고용부담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도시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여권발급비용,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가·공공기관·공공단체에서 개설한 가맹점 이용금액, 대학(대학원) 등록금, 초중고 학부모부담금,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상품권(선불카드 포함) 구입 및 충전, 아파트관리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무이자할부(라이트할부, 변형 무이자 등)이용금액, 매출취소금액
• 연회비 : 국내전용(BC) 본인 3만7천원, 국내외겸용(VISA, Mastercard) 3만 8천원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사의 휴업•파산• 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①의② 제휴업체의 휴업•파산• 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 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③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단, 2016년 10 월 이전 출시 상품은 5년 이상 유지)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해 드립니다.
•*개별고지 방법 :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필요 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신 경우 회원님의 개인신용평점,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C 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 (법정 초 고금리 20% 이내)
※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가계 자금대출금리*중 높은 금리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 대출기준)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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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4057호(2025.06.19 ~ 2026.06.04)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5 - C1h - 09190호 (2025.06.19 ~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