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바로 ZONE 카드 카드 이미지
BC 바로 ZONE 카드
ZONE 별 7% 할인과 해외 1% 혜택
연회비
국내전용 : 19,000원
해외겸용 : 19,000원 (Mastercard)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혜택 안내

꼭 확인해주세요

연회비

  • 국내전용(LOCAL) 1만9천원, 해외겸용(Mastercard) 1만9천원
  • 연회비(기본연회비+제휴연회비)는 보유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 가족카드 발급시 카드당 기본연회비 1만원이 청구됩니다.
  • BC 바로 ZONE 카드를 연 5회 초과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건 당 1만원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 고객센터 : 1899-7771
  • 홈페이지 : www.bccard.com


서비스 제공 조건

[서비스 제공 공통 기준]


  • 전월 실적은 카드 이용시점 기준 전월 1일부터 말일(매출 승인일)까지 BC 바로 ZONE 카드(본인+가족카드)로 사용한 국내외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 입니다.
  • 해외 결제 및 무승인 결제(대중교통, 통신요금, 자동납부, 기내판매 등)의 경우 카드사에 접수된 매출전표 매입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매출전표 매입 지연, 매출 취소의 경우 전월 실적 이용금액 합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든 할인 서비스의 할인 금액은 지정한 카드 결제일에 차감됩니다.
  • 전월실적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ZONE1 할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ZONE 2 할인 서비스는 전월실적과 관계 없이 제공됩니다.
  • 영역별 할인 한도는 매월 1일에 생성되어 매월 말일에 소멸되며, 잔여 적립 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월 할인 한도는 할인대상 매출이 정상 처리되는 순서대로 차감됩니다.
  • 카드 승인 취소 시 매출전표가 접수된 월의 이용실적에서 차감됩니다.
  • 매출 취소로 인한 할인 한도 복원 시 복원 이후 거래부터 잔여 할인 한도가 적용됩니다. 할인 서비스 적용 매출건을 취소하는 경우 할인 받은 금액은 반환(청구)처리됩니다.
  • 모든 서비스는 BC카드에 등록된 업종/가맹점 기준을 따릅니다.
  • BC 바로 ZONE 최초 신규 발급 회원은 최초 카드 사용 등록일 또는 모바일 사용 등록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기간 동안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구간의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단, 해당 기간에 60만원 이상 이용할 경우 그 구간에 맞는 서비스가 다음달에 적용됩니다.
    BC 바로 ZONE 유효기간 만기 또는 해지 후 재발급 시에는 최초 신규 발급 회원에서 제외됩니다.


[월 할인한도]

카테고리전월 실적
3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전월 실적
60만원 이상
EAT-ZONE5,000원10,000원
LIFE-ZONE5,000원10,000원
PLAY-ZONE5,000원10,000원
&-ZONE5,000원10,000원
해외 ZONE전월실적 조건 및 할인한도 없음전월실적 조건 및 할인한도 없음


[전월실적 제외 대상]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연체료, 각종 수수료/이자 (국제브랜드 수수료, 해외서비스 수수료, 할부수수료, SMS이용수수료, 카드 대출이자 등)
  • 공과금 납부액(국세/관세/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우편요금, 여권발급비용, 범칙금, 벌과금, 과태료, 인지세, 송달료, 민원 발급 수수료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장애인 고용 부담금
  • 공공요금 (상하수도/전기/도시가스) 및 TV수신료
  • 아파트관리비, 부동산 임대료(월세), 자동납부서비스 이용 수수료
  • 유치원/초/중/고교 납입금, 대학(원) 등록금 납부 결제건
  •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고속버스(차내 단말기 및 고속버스 앱  결제 포함), 고속도로 통행요금, 후불하이패스 카드 이용금액
  • 상품권 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및 기프트/선불카드(포인트, 사이버머니 등 전자 지급수단 포함) 구매 및 충전금액
  • 무이자 할부 이용 금액 (부분/변형 무이자 포함)
  • 거래 취소금액
  • BC바로 ZONE 이용 금액만 인정되며, 그 외 모든 카드 이용 금액은 합산 불가
  • BC바로 ZONE 이용 금액에서 [ZONE 1] 할인 혜택이 적용된 결제 건의 전체 이용금액


[결제일 할인 제외 대상]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연체료, 각종 수수료/이자
  • 무이자 할부 이용 금액 (부분/변형 무이자 포함)
  • 기프트/선불카드(포인트, 사이버머니 등 전자 지급수단 포함) 구매 및 충전금액, 상품권 구매금액
  • 키오스크, 간편결제(Pay)로 결제 시 가맹점명이 해당 가맹점/브랜드가 아닌 PG업체명, 간편결제명(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인 경우
  • BC카드의 모든 할인(이벤트 포함) 및 무이자 할부 서비스 적용된 결제 건의 전체 이용 금액


[가족카드 이용 안내]

  • 가족카드 연회비는 각 상품별 연회비 부과 기준을 따르며 가족카드 기준 5매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 가족카드가 본인카드와 동일 상품일 경우(상품별 별도의 예외 조건이 없는 경우) 가족카드 이용금액 및 한도는 본인카드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연말정산 시 가족카드 이용금액은 가족카드 명의자(카드 전면 또는 후면에 표기된 이름)의 이용금액에 포함되며, 연간 소득금액은 국세청 기준에 따릅니다.
  • 본인회원이 가족회원의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알림을 받고자 하는 경우 SMS 서비스 신청 ARS(1588-4466)를 통해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카드 이용대금명세서는 본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와 함께 본인 회원에게 발송됩니다.
  • 가족관계 변동(이혼, 사망, 파양 등) 시 본인회원이 고객센터(1899-7771)를 통해 가족카드 정지 또는 해지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가 변동 되었음에도 가족카드를 정지 또는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본인회원에게 의도하지 않은 카드사용 및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회원이 요청할 경우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카드가 한도 감액/정지/해지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유의 사항

[부가서비스 안내]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 출시(2025년 11월 27일)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②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③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④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 월 고지해 드립니다.
    [고지 방법]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 표시


[연회비 반환 조건 안내]

  • 카드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며, 10영업일 이내에 반환 처리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해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발급(신규발급)에 소요된 비용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카드상품별 연회비, 이용 조건 등에 관한 상세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실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 : 발급사의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 최고 금리(20%)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시 :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 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 금리(신규대출 기준)

※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 결제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당일 출금되지 못하여 연체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BC카드의 신용카드 상품 판매 업무를 중개합니다.

·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다수의 신용카드사를 대리하거나 중개합니다.

·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BC카드의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권한이 없습니다.

·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BC카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입니다.

· 준법감시인 2025-3024호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5 - C1h - 18660 (2025.12.30 ~ 202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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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바로 ZONE 카드
ZONE 별 7% 할인과 해외 1% 혜택
연회비국내전용 : 19,000원
해외겸용 : 19,000원 (Mastercard)
전월실적30만원 이상

혜택 안내

꼭 확인해주세요

연회비

  • 국내전용(LOCAL) 1만9천원, 해외겸용(Mastercard) 1만9천원
  • 연회비(기본연회비+제휴연회비)는 보유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 가족카드 발급시 카드당 기본연회비 1만원이 청구됩니다.
  • BC 바로 ZONE 카드를 연 5회 초과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건 당 1만원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 고객센터 : 1899-7771
  • 홈페이지 : www.bccard.com


서비스 제공 조건

[서비스 제공 공통 기준]


  • 전월 실적은 카드 이용시점 기준 전월 1일부터 말일(매출 승인일)까지 BC 바로 ZONE 카드(본인+가족카드)로 사용한 국내외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 입니다.
  • 해외 결제 및 무승인 결제(대중교통, 통신요금, 자동납부, 기내판매 등)의 경우 카드사에 접수된 매출전표 매입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매출전표 매입 지연, 매출 취소의 경우 전월 실적 이용금액 합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든 할인 서비스의 할인 금액은 지정한 카드 결제일에 차감됩니다.
  • 전월실적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ZONE1 할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ZONE 2 할인 서비스는 전월실적과 관계 없이 제공됩니다.
  • 영역별 할인 한도는 매월 1일에 생성되어 매월 말일에 소멸되며, 잔여 적립 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월 할인 한도는 할인대상 매출이 정상 처리되는 순서대로 차감됩니다.
  • 카드 승인 취소 시 매출전표가 접수된 월의 이용실적에서 차감됩니다.
  • 매출 취소로 인한 할인 한도 복원 시 복원 이후 거래부터 잔여 할인 한도가 적용됩니다. 할인 서비스 적용 매출건을 취소하는 경우 할인 받은 금액은 반환(청구)처리됩니다.
  • 모든 서비스는 BC카드에 등록된 업종/가맹점 기준을 따릅니다.
  • BC 바로 ZONE 최초 신규 발급 회원은 최초 카드 사용 등록일 또는 모바일 사용 등록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기간 동안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구간의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단, 해당 기간에 60만원 이상 이용할 경우 그 구간에 맞는 서비스가 다음달에 적용됩니다.
    BC 바로 ZONE 유효기간 만기 또는 해지 후 재발급 시에는 최초 신규 발급 회원에서 제외됩니다.


[월 할인한도]

카테고리전월 실적
3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전월 실적
60만원 이상
EAT-ZONE5,000원10,000원
LIFE-ZONE5,000원10,000원
PLAY-ZONE5,000원10,000원
&-ZONE5,000원10,000원
해외 ZONE전월실적 조건 및 할인한도 없음전월실적 조건 및 할인한도 없음


[전월실적 제외 대상]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연체료, 각종 수수료/이자 (국제브랜드 수수료, 해외서비스 수수료, 할부수수료, SMS이용수수료, 카드 대출이자 등)
  • 공과금 납부액(국세/관세/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우편요금, 여권발급비용, 범칙금, 벌과금, 과태료, 인지세, 송달료, 민원 발급 수수료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장애인 고용 부담금
  • 공공요금 (상하수도/전기/도시가스) 및 TV수신료
  • 아파트관리비, 부동산 임대료(월세), 자동납부서비스 이용 수수료
  • 유치원/초/중/고교 납입금, 대학(원) 등록금 납부 결제건
  •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고속버스(차내 단말기 및 고속버스 앱  결제 포함), 고속도로 통행요금, 후불하이패스 카드 이용금액
  • 상품권 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및 기프트/선불카드(포인트, 사이버머니 등 전자 지급수단 포함) 구매 및 충전금액
  • 무이자 할부 이용 금액 (부분/변형 무이자 포함)
  • 거래 취소금액
  • BC바로 ZONE 이용 금액만 인정되며, 그 외 모든 카드 이용 금액은 합산 불가
  • BC바로 ZONE 이용 금액에서 [ZONE 1] 할인 혜택이 적용된 결제 건의 전체 이용금액


[결제일 할인 제외 대상]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연체료, 각종 수수료/이자
  • 무이자 할부 이용 금액 (부분/변형 무이자 포함)
  • 기프트/선불카드(포인트, 사이버머니 등 전자 지급수단 포함) 구매 및 충전금액, 상품권 구매금액
  • 키오스크, 간편결제(Pay)로 결제 시 가맹점명이 해당 가맹점/브랜드가 아닌 PG업체명, 간편결제명(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인 경우
  • BC카드의 모든 할인(이벤트 포함) 및 무이자 할부 서비스 적용된 결제 건의 전체 이용 금액


[가족카드 이용 안내]

  • 가족카드 연회비는 각 상품별 연회비 부과 기준을 따르며 가족카드 기준 5매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 가족카드가 본인카드와 동일 상품일 경우(상품별 별도의 예외 조건이 없는 경우) 가족카드 이용금액 및 한도는 본인카드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연말정산 시 가족카드 이용금액은 가족카드 명의자(카드 전면 또는 후면에 표기된 이름)의 이용금액에 포함되며, 연간 소득금액은 국세청 기준에 따릅니다.
  • 본인회원이 가족회원의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알림을 받고자 하는 경우 SMS 서비스 신청 ARS(1588-4466)를 통해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카드 이용대금명세서는 본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와 함께 본인 회원에게 발송됩니다.
  • 가족관계 변동(이혼, 사망, 파양 등) 시 본인회원이 고객센터(1899-7771)를 통해 가족카드 정지 또는 해지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가 변동 되었음에도 가족카드를 정지 또는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본인회원에게 의도하지 않은 카드사용 및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회원이 요청할 경우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카드가 한도 감액/정지/해지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유의 사항

[부가서비스 안내]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 출시(2025년 11월 27일)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②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③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④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 월 고지해 드립니다.
    [고지 방법]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 표시


[연회비 반환 조건 안내]

  • 카드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며, 10영업일 이내에 반환 처리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해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발급(신규발급)에 소요된 비용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카드상품별 연회비, 이용 조건 등에 관한 상세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실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 : 발급사의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 최고 금리(20%)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시 :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 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 금리(신규대출 기준)

※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 결제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당일 출금되지 못하여 연체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BC카드의 신용카드 상품 판매 업무를 중개합니다.

·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다수의 신용카드사를 대리하거나 중개합니다.

·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BC카드의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권한이 없습니다.

·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BC카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입니다.

· 준법감시인 2025-3024호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5 - C1h - 18660 (2025.12.30 ~ 202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