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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 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란?
-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화물운전자 유가보조금 사업]에 당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유가 할인 기능이 부가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개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
- 기존 화물 운전자들이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분기별로 해당 시/군/구청에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카드 사용시 자동으로 유가보조금 할인되는 편리함을 제공
발급대상
-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화물운송사업면허 소지자
자격기준
- 용달, 개별, 일반 화물차 운전자로 개인사업자등록증 소유자 신청 가능(법인사업자등록증→법인화물복지 체크카드로 신청)
- 차량등록증상 용도가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 신청 가능
- 건설중장비 운전자 발급 불가
- 장애인, 유공자 LPG 지원자도 지원가능(단, 1차량으로 장애인, 화물복지카드 중복지원 불가)
발급기준
- 개인 신용/체크카드 기준: 회원 1인-차량 1대-카드 1장에 대해서만 발급가능
- 단, 개인사업자 회원 1인 다수차량 소지로, 다수차량에 대해 화물복지카드 원할 경우, 법인체크카드 발급가능
카드종류와 보조금 지급방법
신용카드
- 결제일할인
- 당사 자격기준에 따라 신용한도 부여가 가능한 회원에게 발급
체크카드
- 결제금액이 통장에서 전액 인출된 후 카드사로 전표매입 후 1~3일 후에 본인의 체크카드 계좌로 캐시백
- 신용한도 부여가 가능하지 않거나 본인이 체크카드 요청 시 발급
• 체크, 외상거래카드
- 외상거래사업자로 유류구매시점에는 외상 거래카드 이용(결제기능 없이 외상주유 기록만 남깁니다.)
- 향후, 주유소와 합의한 외상거래 결제일에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 전표 매입 후 1~3일 뒤 체크카드 계좌로 캐시백
- 거래카드 이용금액이 없거나 체크카드 결제금액이 거래카드 이용금액보다 많은 경우 결제불가(승인거절)
· 거래확인용카드
- 관할관청으로 서면신청 문의
-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 발급
- 결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거래확인용카드로 주유기록 남긴 후 반드시 다른수단(현금 등) 결제를 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 사업용 차량 톤급별 유가보조금 지급
구분 | 경유 주유량(리터) | LPG 주유량(리터) |
1톤 이하 | 683 | 1,024 |
3톤 이하 | 1,014 | 1,521 |
1톤 이하 | 1,547 | 2,320 |
8톤 이하 | 2,220 | |
10톤 이하 | 2,700 | |
12톤 이하 | 3,059 | |
12톤 초과 | 4,308 |
·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는 월별로 제공되며 이월 불가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및 톤급 별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 카드 결제 시에 카드사로 유종과 주유소 판매단가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 전표에 유종과 주유소 판매단가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 차량등록 관할관청에 서면신청 가능(단, 거래일 기준으로 익월 3일까지는 카드사로, 4일부터는 지자체로 신청가능)
· 포인트 결제 시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유류구매카드 이용관련 및 주의사항 등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에 따라 운영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 조회방법: 검색창에 '행정규칙' 선택 후 '화물유가보조금' 입력 후 조회
• 차량번호 또는 유종이 변경되면 관할지자체에 신고 하신 후 반드시 카드사로 재발급 신청을 해주세요.
· 톤수변경 또는 관할관청이 변경된 경우 및 대폐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자체로 정보변경 신청을 해주세요.
· 유류구매카드에는 차량번호와 유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차량번호에만 주유해주세요.
• 신규발급기간 동안의 유류구매분에 대해 서면신청 가능여부는 관할 관청으로 꼭 확인하시고 접수해주세요.(카드훼손/분실 또는 차량 양수/양도 등으로 카드 재발급 하는 경우도 재발급기간 동안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방법으로 결제 후 지자체로 서면신청 해야 합니다.)
· 유가보조금 통합한도 문의: ☎1588-8713 또는(www.truckcard.kr) 에서 회원가입 후 유가보조금 한도 및 주유거래내역 확인 등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S-OIL 화물우대주유소 주유할인 서비스(연동형 or 고정형/택1)
· 연동형: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00원/l 할인
전월 이용금액 | 주유소 현장할인 | 결제일 할인 | 총계 |
50만원 미만 | 35원 | 35원 |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35원 | 25원 | 60원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35원 | 45원 | 80원 |
150만원 이상 | 35원 | 65원 | 100원 |
· 고정형: 전월 이용조건 없이 55원/l 할인
전월 이용금액 | 주유소 현장할인 | 결제일 할인 | 총계 |
조건없음 | 35원 | 20원 | 55원 |
주유할인 서비스 제공 조건
· 전월 이용금액은 S-OIL 2UP 화물복지카드로 전월 1일~말일까지의 거래시점(승인시점) 이용금액(일시불+할부)으로 반영됩니다.
- 해외이용금액은 매입일자 기준으로 반영
· 실적 제외 대상
- 주유소 또는 충전소 이용금액/무이자 할부 이용금액/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연회비/각종 수수료/ 이자/ 거래취소 금액/타사, 당사 선불카드 충전금액, 기프트카드 구매 금액
· S-OIL 화물우대주유소 현장할인은 전월 이용조건 없이 제공(S-OIL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현장할인 제외: 기존 외상 또는 고객과 주유소 사전에 약정된 단가로 거래하는 경우
· 결제일할인 제외: LPG충전소에서 결제한 경우/유종정보(경유)가 카드사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 화물우대주유소 결제일할인은 최대 5,000리터까지 할인
· 상기 서비스는 경유를 구매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합니다.
· S-OIL 2UP 화물복지카드 이외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S-OIL 본사에서 고시하는 기준유가를 적용하여 할인
· S-OIL 2UP 화물복지카드 신규 발급 고객의 경우, '연동형' 선택 시, 카드사용 등록월의 다음달 말(등록월+1개월)까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구간의 60원 할인 제공(해당 기간 중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이용 시 다음달 80원 할인, '150만원 이상' 이용 시 다음달 100원 할인 제공)
· S-OIL 2UP 화물복지카드 신규 발급 고객의 경우, '고정형' 선택 시, 55원 할인 제공
· 선택한 주유할인 서비스는 연3회(1월~12월) 변경가능(연동형→고정형 또는 고정형→연동형)
화물운송자 전용 혜택
· 금호타이어 KTS대리점 이용 시 마이신한포인트 0.5% 적립
· 대보그룹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주유소 이용 시, 마이신한포인트 1.5% 적립
· 대보그룹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편의시설 이용 시, 마이신한포인트 0.1% 적립
· 유가보조금 잔여한도 알림서비스 제공(SMS 발송-무료)
- 문자수신이 가능한 휴대폰번호가 회원정보에 정상 등록되어 있고 유가보조금 할인기능이 있는 회원에 한하여 발송
유의사항
※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가능한 금호타이어 KTS대리점, 대보그룹 주유소 및 휴게소는 당사 및 제휴사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금호타이어 KTS대리점 확인: 금호타이어(고객센터 1588-9582, 홈페이지 www.kumhotire.com)
※ 대보그룹 주유소 및 휴게소 확인: 신한카드(고객센터 1544-7000)
•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가능한 금호타이어 KTS대리점, 대보그룹 주유소 및 휴게소는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추가,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약정이율+최대3%)은 손님별, 이용상품별로 차등 적용되며,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 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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