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마다 찾아오는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특히 12월은 기념일이나 연말 모임으로 인해 소비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달이라, 이 시기의 소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음 해 받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언제,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지기 마련이에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왜 카드 선택이 중요할까?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실제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예요. 이때 세금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즉,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드는 거죠.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공제 항목 중 하나예요.
이때 중요한 건 카드 사용액 전부가 공제되는 게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고, 그 이후 초과 사용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거죠.
카드 유형별 공제율도 중요해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두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같은 금액을 써도 체크카드가 훨씬 더 큰 공제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에 1,5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총급여의 25%는 1,000만 원이므로 공제 대상은 그 초과분인 500만 원이에요. 이 500만 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썼다면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75만 원이 공제되고, 전부 체크카드로 썼다면 공제율 30%가 적용되어 150만 원이 공제돼요. 즉, 체크카드 사용 시 세금을 계산할 때 빼주는 금액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나 커지는 셈이죠.
무조건 체크카드 쓰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할까?
그럼 ‘그냥 체크카드만 계속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연말정산에서는 카드를 어떤 순서로 결제했는지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총급여의 25% 기준에서 차감됩니다.
그래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총급여 25% 이전의 소비는 공제와 무관하므로 신용카드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높은 할인, 적립, 프로모션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혜택 기반으로 소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면 25% 초과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가 훨씬 유리하니 그때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나눠서 쓰는 걸 추천해요.
내게 딱 맞는 신용카드 토스 카드라운지에서 한눈에 비교해요
연말정산만 잘 준비해도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지만, 내년 한 해의 소비를 준비한다면 나에게 맞는 혜택의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재테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고정지출 할인, 교통비 절약, 해외결제 수수료 절감 등 실질적인 비용 차이가 꽤 크게 벌어지거든요.
카드 선택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토스 카드라운지에서 신용카드를 한눈에 비교해 보는 걸 추천해요. 카드별 연회비나 전월 실적 같은 조건은 물론, 내 소비 성향에 따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필터링해서 보여줘요. 식비, 카페, 생활비 등 소비 분야별 추천 카드도 따로 모아줘서 맞춤형으로 선택하기 좋습니다.
복잡한 조건 없이, 나에게 맞는 카드만 쏙쏙 골라보고 간편하게 신청까지. 내년을 위한 더 똑똑한 신용카드 선택, 토스 카드라운지에서 시작해보세요.





